정보공개
2007년 제도개선 추진현황
- 작성자원현심
- 게시일2008-01-30
- 조회수7,169
◆ 2007년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 분석과 기획연구 등을 통하여 민생증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총 111건으로, 이 중 관계 부처․지자체 등이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6년보다 개선권고는 10건이 증가되고, 관계기관의 수용률도 4%가 증가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권고대상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34건, 재경부 12건, 노동부 8건, 산림청 7건, 복지부 8건 등이며, 분야별로는 도시분야 15건, 보건복지 14건, 재정세무 13건, 노동 10건, 도로 9건, 환경 8건, 주택건축 6건 등으로 나타났다.
- 권고의 법령형식별로는 법률 35건, 시행령 23건, 조례․규칙 27건, 고시․예규․지침 등 26건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안이 전년도 보다 8건, 시행규칙이 13건 증가되었다.
- 또한, 발굴유형별로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이 24건, 법령간 차이나 모순사항 시정과 차별시정 및 형평성 제고가 각 18건,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13건, 소극적 행정의 개선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 고충위는 행정 각 분야의 고충민원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한 것은 물론, 특히 민생분야와 소외․사각지대, 빈발민원 또는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되는 사안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생분야 관련 |
1) 식품․의약품․화장품,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보건복지부,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부 개정완료) |
2) 택시강도 등 피해예방을 위한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요건 강화(건교부, 추진중) |
3)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관련 경차범위의 확대(건교부, 개정완료) |
4) 병원 외래진료실 구분운영으로 진료환자의 사생활 보호(보건복지부, 추진중) |
5) 결혼예정자 대출관련 서류제출기한 완화(건교부, 개정완료) |
6)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환경부 및 187개 지자체, 일부 개정완료) |
7)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및 동일건물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등(건교부 및 환경부, 일부 추진중) |
8) 전자금융 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 개선(재경부) |
장애인 및 사회복지증진 관련 |
1) 자동차 진입방지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설치 개선(건교부, 추진중) |
2)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특례 도입(교육부, 불수용) |
3)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소급적용(보건복지부, 추진중) |
4)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 및 복지시설 운영개선(보건복지부, 추진중) |
5)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보건복지부, 추진중) |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규정 개선(건교부, 추진중) |
7)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보건복지부, 추진중) |
8) 국민연금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법 개선(국민연금관리공단, 추진중) |
9)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제도의 개선고용부담금 적용시점의 개선(보건복지부) |
사회적 문제 또는 갈등의 근원에 대한 기획적 연구 관련 |
1) 고령화 사회에서의 간병인 제도의 개선 연구(보건복지부, 연구중) |
2)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속칭‘대포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건교부, 추진중) |
3) 공공계획의 수립․변경, 행정예고, 공공사업 시행과정 등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를 맞춤형으로 개선 (행정절차법 등 관련)(행자부, 불수용) |
4) 재개발사업시 등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당해건축물에서 사업지구내로 확대(비합리적인 적용기준 개선으로 고질민원, 행정불신 등 해소)(건교부, 불수용) |
5)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서 건물주 참여 개선(건물주와 상인회의 협조로 추진 활성화)(중소기업청, 추진중) |
경찰․군사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관련 |
1)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경찰청) |
2)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 확대(검찰청․경찰청, 추진중) |
3) 공익근무요원 공사상 기준표 신설(병무청, 중장기 검토) |
4) 단기복무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일부에 대한 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 산입(국방부) |
외국인 노동자 및 재외동포 관련 |
1)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규정 개선(현지상담시의 불법체류와 강제출국 관련고충을 제도개선으로 해소 노력)(노동부, 추진중) |
2) 재외교민 여권재발급시 구 여권번호의 병행기재 규정 신설(재외동포간담회시 숙원사항의 개선 반영)(외교통상부, 추진중) |
◆ 위와 같은 성과는 2005년도 고충위의 독자법 제정시 주요권고 사안의 국회제안, 전담팀 운영 등 제도개선 기반을 강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 급격한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인 제도개선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 제도개선 대상과제의 발굴을 고충민원 외에 반복민원, 국민제안, 테마연구, 기획과제 등으로 다각화․확대함과 아울러 「전직원 제도개선참여운동」을 전개하고, 과제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또는 소외 또는 사각분야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민단체․관계기관․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 권고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주요 불수용 사안은 국회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 금년도에도 위원회는 민생증진과 사회통합적 제도개선을 주요방향으로 설정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과정,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