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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국회에 제안

  • 담당부서-
  • 작성자왕형진
  • 게시일2005-03-07
  • 조회수18,970
□ 부방위,「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국회에 제안 ▶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 2006.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결성을 허용 ○ 후원회 허용기간은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 후원회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 향후 '주민소환제' 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정치자금 수수 관련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후원금 및 기부내역의 인터넷 상시 열람의 보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서는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관련 부정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2.25(금) 국회(정치개혁 특위, 정치개혁협의회)에 제안하였음 ○ 금번 개선방안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04.3.12 정치관련 3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지방선거 분야의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실천가능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공개토론회('04.12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문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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