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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선임과정·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개선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나정엽
  • 게시일2005-03-14
  • 조회수18,584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해 6월부터 검토해온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05. 3. 14(월) 해당기관에 권고키로 하였음

      ○ 개선안 마련과정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공기업 주무부처·13개 정부투자기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04.7∼8월), 관계부처 합동 T/F구성('04.9월), 핵심개선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자문그룹 등 의견수렴
          ('04.11월), 관계부처 의견조정·협의 2회('04.12.13∼23)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 개선안 권고에 따라서 해당기관에서는 자체규정 개정사항은 금년 6월말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12월말까지
          조치토록 하였음

     - 주요내용 -

      □ 임원선임과정 개선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등 공정성 제고
         ○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공기업기관장(사장)으로 이양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를 민간위원으로 개편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정부측위원과 동수로 구성
      □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 감독부처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 
         ○ 13개 공기업의 징계양정 표준안을 제정·운영
      □ 감사실장의 내부공모제 도입
         ○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업무추진비 등 집행시 유흥업소 사용금지되는 [클린카드제]도입 
         ○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부여하는 특혜성 사업권 부여 금지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지침 일제 정비(총 19건)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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