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2일 환경 분야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민.관 합동 단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지난 6개월간 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단속 및 점검 분야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2월말 부방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근 환경부 등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에 필요한 법령.지침의 개정을 올해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인터넷을통한 지도.점검 결과 공개 시스템은 내년말까지 구축토록 했다. 부방위는 각종 규정에 모호하게 표현된 행정처분 감경, 과징금 대체처분 조항은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 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부방위는 환경 단속 분야에서 ▲공무원과 민간업소와의 유착과 위반사항 묵인▲공무원의 자의적인 단속 대상업소 선정 ▲형식적인 지도.점검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