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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담당부서국제교류담당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2-25
  • 조회수1,01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2. 25. (금)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장 원영재 ☏ 044-200-7151
담당자 김미란 ☏ 044-200-7154
페이지 수 총 2쪽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방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로키 유(Rockey Yoo)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이 겪는 국내 행정 관련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와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1995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캐나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 이번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 간담회는 지난 달 개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임원진과의 간담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제안된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 정책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캐나다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랜 동반자이다.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더 나아가 그 고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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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5)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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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25) ACRC, Protector of Citizens, to Resolve Difficulties of Foreign C~.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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