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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내부공익신고자' 조직적 탄압에 강력 대응키로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4-25
  • 조회수16,074
 

청렴위,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1. 지난 4월 24일 국가청렴위원회 주최로 열린 ‘반부패 유공자 훈포장 전수식’에 경기도 평택 소재 한광학원 비리고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게 되었던 김진훈 한광고 교사가 재단측의 조퇴불허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고속철도(KTX) 전력유도방지공사 강행으로 발생된 예산낭비 사례를 고발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한국통신(KT) 전(前) 직원 Y씨도 KT측의 조직적인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일부 회원들은, 고질적인 불법찬조금(교사여행비용) 수수관행을 서울시교육청에 고발한 학부모의 집에 몰려가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키라’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4.20.MBC<뉴스데스크>)

   최근 이같은 사태는 조직의 비리나 부조리가 표출되는 것이 두려워 집단 이기주의와 타성에 젖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우리현실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선진청렴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과 악습을 털어내는데 앞장선 내부공익신고자를 포용하고 격려하는 성숙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질시와 박해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수용해 주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은 물론 내부고발로 인한 신변위협,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분보장에 대한 부패방지법상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청렴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가. 한광학원(김진훈 교사) 부당 처우 관련

사립학교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만, 관계 감독당국(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내부공익신고자가 해당 학교에서 복무상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부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것임.

아울러 국가청렴위는 사립학교내 부정 비리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부방법상 신고자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임.


   나. KT(Y 씨) 관련

내부공익신고자 Y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제32조와 제33조 등에 의거 국가청렴위의 관계 조사관이 신고자가 근무했던 KT를 상대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음.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신분보장조치와 제재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임


  다. 초등학교(양천구)의 불법찬조금 관련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불법찬조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관할 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해당 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부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사립학교 내 부당한 촌지 수수행위나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부방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


 3.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조직적인 비리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직 내 압력이나 처우에 대하여는 부패방지법에 의거 신변보호와 신분보장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2007.  4.  25.


국  가  청  렴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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