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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7-04
  • 조회수15,358

= 청렴위, 관행적 변칙에 의한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 청렴위 주관의 공직사회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운영

   ․  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변칙에 의한 부조리 실태조사 실시, 이를 토대로 「관행적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 실비정산 여비제도 도입, 예산집행 실태 공개 확대, 외부강의 신고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각급기관별 자율적인 자정활동 전개 유도 및 자정결과 점검․평가

    ․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적 시정계획 수립, 상급기관에 보고 후 자체규정 개정, 자정실천 등 추진

     ․   연말에 기관별 예산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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