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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7-25
  • 조회수15,116

 국가청렴위, ‘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확정

 

  ⃞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이 7.23일 국가청렴위원회 전원위원회의에서 확정되었음

 ㅇ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여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및 행정처리기준․절차 및 이의제기 시스템 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음

  ※ 청렴도의 정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 등의 경험․인식 정도


  ⃞ 금년도에는 333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약 9만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138개 공공기관의 소속직원 약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인사‧예산집행 관련 청렴도를 함께 측정하여 그 결과를 12월말 발표할 계획임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

   -  측정 대상 기관 : 333개

   ‧ 중앙부처 32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97개,

       지방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72개

    ▪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투명․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측정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05년 35개 → ’06년 40개 → ‘07년 72개)

   -  측정 대상업무 :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 부패소지가 높은 업무

     -  조사 방식 : 민간전문 조사기관(8월 공개경쟁입찰 선정)에 의한 전화 설문 실시


○ 내부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기관 : 138개

   ▪  중앙부처 47개, 광역자치단체 16개, 市 75개

     - ‘06년 시험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측정모형 확정

   ▪  청렴역량지수 : 청렴성 확보 제도 구축․운영, 조직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등  3개 분야 측정

    ▪  내부부패지수 : 조직내 인사 및 예산집행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측정

    - 조사 방식 :  온라인 설문 실시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조사 전문업체 선정 : 8월

  - 청렴도 측정 실시 : 9∼12월 중순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12월 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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