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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다단계판매 관련법 전면적으로 고쳐야!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8-29
  • 조회수14,584

   “청렴위, 다단계판매 관련법 전면적으로 고쳐야!”

- 방문판매법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공정위에 법령 개선권고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李鐘伯)】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평가를 실시하고 총 4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 2007. 8. 28.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

평가배경

 ○  ‘02년 법 전면개정 이후 JU 등 대형 다단계판매업체들과 관련된 각종 비리 양산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 이는 법령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실효성․적시성 없는 시정․제재조치에도 기인

주요 개선권고 내용

사행적 투기시장으로 변질된 다단계판매시장, 정상적 유통시장으로 복원

 ○  후원수당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개선하여 판매가능성이 낮은 물건의 사재기와 고가 유통 등 다단계판매의 각종 병폐 제거

  - “좋은 물건 값싸게”라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Win-Win하는 시장으로 복원

 

ㅇ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3단계 개념을 삭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으로 정의


    - “신방판”, “무늬방판”, “위장방판“ 등 탈법․불법업체 방지


사기적 수법에 의한 판매원 모집행위 통제강화로 소비자 보호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유인․가입시키는 행위 금지규정 신설로 대학생 등의 다단계피해 방지


 ○  다단계판매원 가입전 숙고기간(7일) 보장 및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서면제공 의무 신설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 보장


 ○  다단계판매원 교육내용 녹화․녹음 및 동 기록․유지․보관제도 신설로 불법행위의 사전억제 및 사후 제재장치 확보


법의 위임취지와 모순되는 하위규정 개정 등


 ○  영업정지 요건인 반복위반 판단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으로 변경, 영업정지 실효성 확보


 ○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이 누락된 시행령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조사 및 제재기준․절차 구체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예측가능성 제고


 ○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 위반사안이 중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토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정조치 후 이행여부 확인규정 및 사건처리기한 신설로 시정조치의 적시성․실효성 담보


 ○  공정위에만 부여되어 있는 등록취소권을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등록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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