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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12-06
  • 조회수14,078
 

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

   □ 해당 택지지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의 원가반영 금지

   □ 민간이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정성・타당성 심사 강화

   □ 조성원가 세부항목과 산출근거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전에 개략적인 추정가격으로 공급원가를 준공 후 실제 발생된 원가로 결산하여 입주민과 공공기관에 환급하는 사후정산제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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