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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공립 병원 진료부정 부패영향평가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8-01-04
  • 조회수15,053
 

국·공립 병원의 선심성 진료비 감면, 선택진료제의 편법적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권고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李鐘伯)〕는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총 11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

   ■  부패영향평가 개요

  ○  대상법령  :  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  대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등 12개 국립대학병원 및 부산지방의료원 등 34개 지방의료원

   ○  평가경과  :  2007. 5월부터 2007. 12월까지 관계법령에 대한 서면검토, 의료행정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분석

 

 

 ■  문제점 및 부패실태

  선심성 “진료비 감면”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자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소속 임직원․가족 및 친인척 심지어 지인 등에게 진료비의 50 ~ 100%를 감면해주는 등 정부예산 낭비

     ※  2006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보조금은 1천 584억 4천 4백만원(이중 13.5%인 213억 9천 5백만원을 차관·채무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지원)

      - 진료비 감면규모는 255억 1천 2백만원, 재정적자는 606억 6천 8백만

  ▶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편법운용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  각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선택진료의사의 법정비율(80%)을 위반하여 초과운영하는 등 과도하게 영리활동에 치중

      ※  서울대 등 8개 국립대학병원이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선택진료의사를 운영, 특정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담당의사 전원을 선택진료의사로 구성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

  ▶ 지방의료원장 임명 절차 등 운영전반에 투명성 결여

    ○  지방의료원 원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확보 장치 미흡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  2006년도 34개 지방의료원의 총 수입은 2천 899억 8천 1백만원, 의업비용은 3천 268억 8천 6백만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84.1%임에도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출신 인물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하거나 공모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원장을 임용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진료비 감면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주요 규정 제정시 외부통제장치 마련

    ○  진료비 감면의 대상․기준․요율 등을 구체화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정,  감면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토록 권고

       ✹ 감면 대상 범위를 직원 본인 및 직계 가족으로 한정

       ✹ 연간 감면 혜택범위를 50%이내의 상한을 설정

       ✹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감축, 최종 폐지

    ○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관계법령에 신설

      ✹ 이사회 안건회부 이전, 감사의 사전 검토 및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

      ✹ 주무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훈령을 참조 의견제시

   ○ 병원의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감독기관 합동의 주기적 점검․평

     ✹ 평가결과를 예산․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 “관리규정” 실효성 확보

  선택진료제 투명 운영을 위한 절차 강화 및 환자의 적격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 선택진료 결정 및 비용청구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내용 설명․고지의무 신설

     ✹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 세부명세서 요청권을 환자에게 부여

   ○  선택진료의사의 특정진료과목 편중 방지 및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확대

      ✹ 실제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 운영

      ✹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80%)설정, 특정 진료과목 편중방지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 강화

     ✹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에게 선택진료 인정

   ○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검사 및 진단항목 등에 대해서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검사 및 영상진단·방사선치료에 대해서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개별적․명시적 설명후 동의가 있을시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

   ○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운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정보제공 의무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 ⇒ 1,000만원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시 3백만원의 벌금 ⇒ 500만원의 벌금

   “선택진료 운영지침”을 마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감독기관의 합동 점검 평가계획 수립

     ✹ 선택진료수당 집행 내역을 결산서 등에서 공개, 투명성 확보

지방의료원장등 임원진의 책임경영 강화

   ○ 의료원장의 자격요건 구체화

      ✹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상향 하여 원장의 자격요건 구체화

    경영능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지방의료원장의 경영책임성 강

       지방의료원장의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경영성과 목표, 성과 인센티브 등을 경영계약서상 명시하도록 규정 신설

      ✹  재임중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임 허용

   ○ 지방의료원 임원후보추천절차의 공개성 및 투명성 제고

      ✹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및 회의록 작성․공개 절차규정 신설

      ✹  일정기간 이상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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