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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산림사업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8-01-07
- 조회수15,262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李鐘伯)】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산림사업의 개방화·투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개경쟁체제 개선 등 총 7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2008.1.10. 산림청장에게 권고
□ 평가배경
○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 공개경쟁에 비해 높은 낙찰율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및 특혜의혹
○ 또한,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시공되는 관행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조합간 유착이 생겨 법령상 규정된 사후정산을 누락하는 등 감독체계 취약
○ 산림사업 법인의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
○ 기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등에 내재하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재량규정 등을 정비, 산림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산림행정의 국민 신뢰 제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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