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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렴위, 산림사업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8-01-07
  • 조회수15,262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李鐘伯)】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산림사업의 개방화·투명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개경쟁체제 개선 등 총 7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2008.1.10. 산림청장에게 권고

 

□ 평가배경

 

  ○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 공개경쟁에 비해 높은 낙찰율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및 특혜의혹

 

  ○  또한,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시공되는 관행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조합간 유착이 생겨 법령상 규정된 사후정산을 누락하는 등 감독체계 취약

 

  ○  산림사업 법인의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

 

  ○  기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등내재하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재량규정 등을 정비, 산림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산림행정의 국민 신뢰 제고 필요

 

 

□ 주요 개선권고 내용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강화

 

  ○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단체(산림조합)에 제한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실행하여 과다한 특혜 부여

 

     ’06년 정부산림사업(5,952억원) : 공개경쟁(14%), 수의계약(86%)

 

  ○  산림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등은 공개경쟁에 비해 낙찰율이 높아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 국  가  :  ’06년도 산림사업의 98%를 수의계약(낙찰율 평균 93%)하여 공개경쟁(낙찰율 평균 88%)에 비해 84억원의 예산 낭비

     ※ 지자체 :  ’06년도 산림사업의 81%를 수의계약(낙찰율 평균 90%)하여 공개경쟁(낙찰율 평균 88%)에 비해 69억원의 예산 낭비

 

      산림사업관련 예산낭비를 막고, 산림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강화

 

     -  현행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대행위탁은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다만, 산림조합의 존립기반과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연차별로 공개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법 시행을 5년간 유예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의 분리

 

  ○  동일사업에 대해 동일법인이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여 시공을 염두에 두고 과다설계를 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

 

     동일법인의 설계와 시공 분리를 법률로 규정,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부실시공을 방지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의 구체화

 

  ○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사유‘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등 추상적으로 규정, 그 판단에 있어 부패유발요인 상존

 

    사업을 하지 않는” 여부의 판단시점과 현장확인 등 필요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자격요건 등 명확화

 

  ○  산림자원법령상은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조성 관련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 규정 및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등이 관련 규정에서 위 사업이 누락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가로수․산촌개발․도시림조성 관련 업무를 산림사업법인의 업무영역으로 추가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림자원법률상 산림사업 시공이 불가능한 조경공사업체에게 산림사업인 가로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허용함으로써 조경업자에게 특혜의혹

 

     산림자원법 다른 하위법령(산림자원법시행규칙)의 규정삭제. 다만, 조경업체의 산림사업법인화 유도를 위해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 등의 명확화로 재량기준의 객관성 확보

 

  ○  불명확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기준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소지 상존

 

      보안림 : 공공의 위해방지 또는 다른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 고시된 산림

 

     지정 보안림의 해제 제외기준인 ‘주요도로 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설별로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소지 차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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