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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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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게시일2008-02-20
  • 조회수14,703

 청렴위,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에 유감

국가청렴위원회는 2. 18(월) 오후 이종백(李鐘伯)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수위가 마련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하여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신설하는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 청렴위는 20일 발표한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 통해 국가경쟁력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UN 반부패협약에서 각국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렴위가 통합, 폐지된다면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의 약화로 비춰질 것이라고 청렴위는 지적했다.


특히 청렴위는 역할, 기능, 그리고 조직 위상상이한 3개 기관 단순 통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 청렴위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업무, 고충위는 국민의 민원해결, 그리고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행정구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3기관수평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반부패 청렴업무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에 비추어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하여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표문에서 청렴위는 2002년 설립 이래 체계적, 예방적 부패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부패인식지수(CPI)가 2003년 4.3점에서 2007년에는 5.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모범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은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2007년부터 UNDP(UN개발계획) 의뢰를 받아 부탄 등 4개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전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청렴위는 덧붙였다. 

  청렴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청렴위 입장 요약

 

 

 

  1. 강력하고 효과적인 청렴정책은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원동력

  2. 반부패 청렴업무는 철저한 기능상의 독립성 보장 필요

  3. 청렴위․고충위․행심위의 단순 통합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4. 국회 제출법안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

    - 법안명 :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부패방지및국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 조직명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위원회

    - 소속․위원구성 : 총리소속 대통령소속, 3부 추천 위원구성

  5. 국가경쟁력․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강화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붙임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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