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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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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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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에 유감
□ 국가청렴위원회는 2. 18(월) 오후 이종백(李鐘伯)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수위가 마련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하여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 청렴위는 20일 발표한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UN 반부패협약에서 각국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렴위가 통합, 폐지된다면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의 약화로 비춰질 것이라고 청렴위는 지적했다.
□ 특히 청렴위는 역할, 기능, 그리고 조직 위상이 상이한 3개 기관을 단순 통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 청렴위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업무, 고충위는 국민의 민원해결, 그리고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행정구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3기관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반부패 청렴업무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에 비추어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하여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발표문에서 청렴위는 2002년 설립 이래 체계적, 예방적 부패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 그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부패인식지수(CPI)가 2003년 4.3점에서 2007년에는 5.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을 모범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시스템은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2007년부터 UNDP(UN개발계획)의 의뢰를 받아 부탄 등 4개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전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청렴위는 덧붙였다.
□ 청렴위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청렴위 입장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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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하고 효과적인 청렴정책은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원동력 2. 반부패 청렴업무는 철저한 기능상의 독립성 보장 필요 3. 청렴위․고충위․행심위의 단순 통합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4. 국회 제출법안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 - 법안명 :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 부패방지및국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 조직명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청렴권익위원회 - 소속․위원구성 : 총리소속 ⇒ 대통령소속, 3부 추천 위원구성 5. 국가경쟁력․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강화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붙임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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