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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군 사격장 27년 소음 피해 민원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3-06
  • 조회수14,302
 

군 사격장 27년 소음 피해 민원 해결

권익위 “토지 매입 및 소음대책 마련”권고 … 군 수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에 건설된 군 사격장으로 인해 27년째 소음과 출입통제·오발 사고 우려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장기 고충민원에 대해 사격장 인근 경작지를 매수보상하고,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려 최근 군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모친을 대신해 민원을 낸 김모씨(안산시 거주)는 모친의 거주지 인근에 육군이 1981년 사격장을 만들어 주·야간으로 신병 영점 사격 등을 하고, 이듬해인 1982년부터는 전차 축소사격장까지 만들어 전차 훈련을 해 27년째 농작물 피해, 피탄·오발사고 우려, 소음 및 출입통제 등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군부대는 국방부가 사격장 건설을 하면서 인근 사유지를 매수했으나 민원인 소유지는 건립당시 사격장 후방에 있어  매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ㅇ 이에 권익위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해당부대가 연간 326일동안이나 사격장을 사용하며 ▲ 출입을 통제해 사실상 민원인 경작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사격장 폐쇄계획이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 농작물 및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 현실적으로 해당 토지의 매매도 어렵고 사격장이 군부대 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군부대장이 민원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또한, 민원인 모친 거주지에서 사격소음을 실측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환경소음 기준(50~40 Leq dB)을 크게 벗어난 77.1~100.3 Leq dB이 측정되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사격장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ㅇ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해당부대는 민원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최근 결정했으며, 사격장 소음과 관련해서도 소음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해당 군부대에 총 4차례나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군부대에서도 상급부대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처리되어 다행”이라 밝혔다.

ㅇ 한편 권익위에서는 2006년 12월 군사민원조사팀을 신설해 군 관련민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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