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문화부는 ‘천년의 문’ 설계자에게 용역비 지급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01
  • 조회수14,170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용역비 미지급은 부당”

권익위, 문화부는 ‘천년의 문’ 설계자에게 용역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www.acrc.go.kr)는 2000년에 추진되다가 백지화된 ‘천년의 문’사업의 설계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가 ‘재단법인 천년의 문’에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라고 시정권고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0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국가상징 조형물을 만든다는 취지로 ‘천년의 문’ 건립사업을 추진하다가 2001년 3월 안전성 문제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재단법인 천년의 문’은 설계공모에 당선되어 설계를 수행하던 설계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설계자는 ‘재단법인 천년의 문’을 대상으로 하는 긴 소송 끝에 2007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설계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등 약 18억여원을 설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단법인 천년의 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보조금 잔액을 환수해 재단쪽에서는 배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판의 양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 하다가 최근에는 “배상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5년)의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ㅇ 그러나, 권익위가 해당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계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재단법인 천년의 문’에 매년 5,000여만원의 비용을 대며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ㅇ 권익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이같은 경우 당연히 국가가 보조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그 동안 “책임 없음”, “재판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제서야 배상책임은 있으나 시효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잘못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하다며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ㅇ 또한,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배상금 완제일까지 손해배상금액에 약 연20%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배상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ㅇ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백지화 결정까지 실질 당사자로서 추진했으면서도 배상책임은 업무 수탁자인 ‘재단법인 천년의 문’에 떠넘긴 것에 대해 해당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