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안경점은 학생복지시설로 판단해야" 전주시에 시정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03
  • 조회수13,962


  

대학 학생회관에 안경점 불허는 법령 잘못 해석

권익위 “안경점은 학생복지시설로 판단해야” 전주시에 시정 권고


ㅇ 안경점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인 대학교안에 들어설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구 고충위·구 청렴위·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기관)는 2007년 전북대 학생회관의 안경점을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받고도 안경점이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인 학생회관에 개설할 수 없다며 허가해주지 않은 전주시에 대해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했으니 바로 잡으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ㅇ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 해인 2007년 5월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안경점을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받고 전주시 보건소에 안경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안경점이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인 학생회관에 개설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ㅇ 이에 민원인 이씨는 학생회관의 용도변경을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과와 전주시 덕진구 등에 질의했지만, 전북대학교 전체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ㅇ 전주시가 한 지자체장 밑에서 이처럼 엇갈린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권익위는 전주시에 재차 의견을 종합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고,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전국 여러 대학교에는 매년 신규 안경점 등록이 되고 있었다.

한편, 민원인 이모씨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보건소, 전주시 도시계획과, 전주시 덕진구청,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수많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노력했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ㅇ 이에, 권익위에서는 사실관계, 관련법령, 자문위원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 안경점을 대학 구내에 개설하는 경우 학생들을 위한 대학 내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데 학생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학교)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그 규모가 소규모(44.74㎡)이며 ▲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복지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 안경점 개설·등록을 거부·반려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