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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경점은 학생복지시설로 판단해야" 전주시에 시정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03
- 조회수13,962
대학 학생회관에 안경점 불허는 법령 잘못 해석
권익위 “안경점은 학생복지시설로 판단해야” 전주시에 시정 권고
ㅇ 안경점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인 대학교안에 들어설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구 고충위·구 청렴위·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기관)는 2007년 전북대 학생회관의 안경점을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받고도 안경점이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인 학생회관에 개설할 수 없다며 허가해주지 않은 전주시에 대해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했으니 바로 잡으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ㅇ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 해인 2007년 5월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안경점을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받고 전주시 보건소에 안경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안경점이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교육연구시설인 학생회관에 개설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ㅇ 이에 민원인 이씨는 학생회관의 용도변경을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과와 전주시 덕진구 등에 질의했지만, 전북대학교 전체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ㅇ 전주시가 한 지자체장 밑에서 이처럼 엇갈린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권익위는 전주시에 재차 의견을 종합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고,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전국 여러 대학교에는 매년 신규 안경점 등록이 되고 있었다.
ㅇ 한편, 민원인 이모씨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보건소, 전주시 도시계획과, 전주시 덕진구청,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수많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노력했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ㅇ 이에, 권익위에서는 사실관계, 관련법령, 자문위원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 안경점을 대학 구내에 개설하는 경우 학생들을 위한 대학 내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데 학생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학교)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그 규모가 소규모(44.74㎡)이며 ▲ 교육환경을 저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복지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 안경점 개설·등록을 거부·반려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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