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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이유로 주택공급 자격박탈은 부당 -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주민들 신청자격 유지될 듯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07
  • 조회수13,798
 


신청기한 이유로 주택공급 자격박탈은 부당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주민들 신청자격 유지될 듯


○  사무처리준칙에 규정된 기한내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포기로 간주해 신청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결정이 나왔다.

○  종전의 고충위, 청렴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의 통합기관인 익위는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아파트 주민 48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자 자격인정’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의 신청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성북구청장에게 시정권고했다.

○  성북구청장은 성북천 복개 지상 건축물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삼선상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의거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지만, 입주민들은 신청지역이 비선호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협의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성북구청장은 위 규칙상 신청기한이 명시돼 있음을 내세워 입주민들을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주택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해 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서류를 구비해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권익위는 ▲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 점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점 공급할 주택물량이 있는 점 등을 종합고려해 볼 때 민원인들에게 주택공급신청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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