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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연체이자는 감면해 줘야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0
  • 조회수14,018


지자체 채권관리 소홀로 인한 연체이자는 감면해 줘야

권익위, 자치단체 부당한 채권관리에 의견표명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때문에 늘어난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채무자의 형이면서 연대보증인인 민원인 류모씨는 광산구청이 지난 1994년 6월 동생에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융자해줬지만 융자금 상환기한(1999년 6월)전에 동생이 사망했고, 이후 2000년부터 광산구에 수차례 근저당 토지를 경매 처분해 동생의 융자금을 회수해가라고 구청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산구가 경매 신청을 미루다가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2005년이 되서야 경매배당금을 받았지만, 그 사이 연체자가 4천8백여만원으로 늘어 경매배당금으로도 상환을 채우지 못했다며 잔여 연체이자는 광산구가 경매를 늦게 해서 생긴 것이니 이를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광산구는 이 융자금이 미납되자 시중은행 연체이자율(13~24%)을 적용하였다.

○  권익위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와 관련해 구「지방재정법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담보부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광주직할시 광산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1994. 11. 7. 조례 제300호) 제30조에서는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광산구가 채무자 사망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채무자 형) 등 상속인들과 채권회수 협의 없이 민원인 등 연대보증인에게 납부고지 및 독촉을 했고, ▲ 근저당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미루다가 지난 2001년 7월에야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으며, 이후로도 2년 이상이 지난 2003년 10월에 가서야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느라 결과적으로 융자금 전액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민원인 등 연대보증인의 연체이자가 증가한 것은 적극적으로 채권관리를 하지 못한 광산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권익위는 광산구가 2000년 당시 신청인의 경매신청 요구에 응했더라면 설령 경매 낙찰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융자금 회수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연체이자 증가에는 광산구의 부당한 채권관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  이에 권익위는 광산구에 현재 남아 있는 연체이자 금27,568,505원을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이디.

○  권익위의 이같은 의견표명은 지자체의 채권관리 소홀로 인해 일반국민이 부당하게 손해를 받고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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