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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사례 담은 UCC 공모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4
- 조회수13,983
30일까지 ‘110번 홍보 UCC’ 네티즌 대공모
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사례 담은 UCC 공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서비스 1주년을 맞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110 홍보 UCC’(User Created Contents)공모전을 갖는다.
○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인 110번으로 정부와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등 정부관련 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 2층에 전문 상담원과 상담시설을 갖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이후부터 4월 현재 상담인원이 1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 (www.acrc.go.kr)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신청을 받는다. 당선작에는 대상 100만원, 금상(2명) 각 50만원, 은상(3명) 각 20만원, 동상(5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국민들에게 감명깊게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나 이용사례 등을 담은 5분 내외 분량의 동영상(640×480 픽셀이상, avi, asf, mpg, wmv 등)으로 제작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문의하면 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상담하고 ▲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 또는 기관을 상담원이 찾아 직접 연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로 답해주는 콜백(callback)서비스도 가능하다.
▲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민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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