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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사례 담은 UCC 공모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4
  • 조회수13,983


30일까지 ‘110번 홍보 UCC’ 네티즌 대공모

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용사례 담은 UCC 공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서비스 1주년을 맞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110 홍보 UCC’(User Created Contents)공모전을 갖는다.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인 110번으로 정부와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 등 정부관련 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 2층에 전문 상담원과 상담시설을 갖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지난해 5월 개소이후부터 4월 현재 상담인원이 1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갈수록 이용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 (www.acrc.go.kr)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신청을 받는다. 당선작에는 대상 100만원, 금상(2명) 각 50만원, 은상(3명) 각 20만원, 동상(5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국민들에게 감명깊게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나 이용사례 등을 담은 5분 내외 분량의 동영상(640×480 픽셀이상, avi, asf, mpg, wmv 등)으로 제작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문의하면 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상담하고 ▲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 또는 기관을 상담원이 찾아 직접 연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로 답해주는 콜백(callback)서비스도 가능하다.

    ▲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민자 등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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