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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비정규직도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 받아야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4
  • 조회수13,575
 

퇴직 비정규직도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 받아야

권익위 “농협중앙회는 퇴직 비정규직에 수당 지급”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농협중앙회가 지난 해 8월 노사합의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발생한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 지급대상 8,257명 중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281명을 임의 배제하고 7,976명에게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모씨(47세·여)는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농협중앙회 육가공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직했으나, 농협중앙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정규직 퇴직 근로자 22명에게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 노사관계를 고려해 지난 2007년 산별노조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대상자 등을 결정해 지급한 것으로 지급대상에서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가 배제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권익위는 농협중앙회가 노사합의에 따라 미사용 생리수당 지급에 합의했으므로 대상자 전원이 미사용 생리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권익위 조사결과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은 관련 소송을 청구한 적이 없는데도 미사용 생리휴가가 있는 비정규직 퇴직근로자 281명이 소송참가비(1만원)를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미사용 생리수당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권익위는 농협중앙회가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생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 규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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