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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범 첫 현장조정… 인천대교 연결도로 소음 집단민원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5
  • 조회수13,519

 



인천대교 연결도로 소음 집단민원 해결

권익위 출범 첫 현장조정… 한국도로공사가 주택매수 키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중재로 인천대교 연결 도로건설 때문에 소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던 인천남구 학익1동 1통 주민들의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매수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 15일 오전 9시 30분 인천대교사업단 회의실(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에서 권익위 출범후 처음 열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데다가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로 극심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는 학익1동 1통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에 공사지역과 인접한 자신들의 주택을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법상 수용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왔고, 이에 따라 공사 도 차질을 빚어왔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해당 지역은 이번 공사와 무관하게 다른 소음원(독배길, 제2경인고속도로, 마을길) 때문에 이미 소음과 대기질항목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보상법상 근거가 없어 매수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민원의 해결 대안으로 ▲ 이동식 방음벽 및 고정식 팬스 설치 ▲ 소음유발 공사때 주민들의 사전협조 및 양해 ▲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토공작업때 분진망 등을 추가로 조치키로 했다.

○ 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조사한 결과 ▲ 이동식 방음벽은 근본 대책이 아니며 ▲ 방음벽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 방음벽을 설치한다 해도 환경기준치 이내로 소음을 줄이기는 어려우며, ▲ 방음벽 설치비용이 주택매수 비용과 맞먹는 점을 확인했다.

○ 이에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의 주택을 매수보상하고, 주민들은 공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현장조정에 나선 것이었다.

○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양건 권익위 위원장이 부임하여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방침을 천명한 이래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당사자들인 마을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및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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