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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해양오염사고 간접피해민도 건강보험료 경감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8
  • 조회수13,308


해양오염사고 간접피해민도 건강보험료 경감

권익위 “사고특성상 직간접 피해 구분 어려워”고시 개정 권고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시장ㆍ군수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태안군 주민은 건강보험료 50%를 경감받고,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 4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정한보험료 경감고시’와 지난해 12월 태안 오염사고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한 기준을 사고의 성격에 맞도록 고쳐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 현행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르면, 수해·풍해 등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완파, 반파 등의 재산피해나 사망, 실종 등의 인적피해를 입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등에 근거해 세대별 30%~50%범위 안에서 3~6개월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충남 태안군 외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를 했고, 올해 2월에는 전남 신안군 외 2개 군을 대상으로 고시했다.

○ 하지만, 현재 태안 오염사고의 경우 사고의 특성상 해당 고시를 고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료를 실제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번 사고는 ‘선박 또는 어망이 완파, 반파되는 등의 재산 피해나 사망, 실종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수산물 및 수산물 증·양식시설에 피해를 입은 극소수의 어민만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타 어업(어선어업, 어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낚시어업 등), 어업연계분야(어류가공업, 수산식품가공업, 급유업, 얼음사업, 생선운반업, 수산물창고업 등) 및 비수산분야(숙박업, 요식업, 해수욕장 시설업, 유어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장·군수가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고, ▲ 구 해양수산부 작성한 ‘피해보상 관련 질의·답변집’에 의하면, 해당 사고의 피해조사는 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어선어업 및 정치망어업,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기타 어업관련 영업피해, 간접피해 등 모든 피해가 해당된다고 답변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 환경오염사고는 완파, 반파 등으로 구분되는 자연재해와 달리 직·간접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시장·군수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태안군 주민과 기타지역민들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게 해당 고시를 고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외 8개 시·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약 2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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