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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파주교육청의 민통선 군내초교 일방 폐교 추진은 부당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8
  • 조회수13,994


 파주교육청의 민통선 군내초교 일방 폐교 추진은 부당

권익위 “학부모 및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 거치라” 시정권고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통선 군내초등학교의 폐교 추진이 학부모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거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군내초교 폐교 추진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민 의견 수렴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 재검토하라고 파주교육청에 시정권고하고, 경기도 교육청에는 파주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에 있는 군내초교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 안에 있는 학교로, 통일촌 입주 당시인 1973년 개교해 지금까지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 그러나 올해 전교생이 15명에 불과하고 학교부지의 70%가 임대료(연간 약 700만원)를 내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파주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폐교(마정초교와 통폐합)를 추진했으며, 학부모 및 지역민, 파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군내초교 폐교를 위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  이에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특수성이나 역사성을 감안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폐교 추진 중단 민원을 지난 2월 권익위에 제출했다.

○  권익위는 지난 3월 군내초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파주교육청이 폐교 추진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위반해 학부모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혀냈다.

○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지침의 통ㆍ폐합 추진기준에는 ▲ 학부모,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교육청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통·폐합추진위원회(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하며, 교육감(장)과 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파주교육청은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주민대표 5명이 참석한 간담회(2007. 12. 18.)만 개최했을 뿐 지역교육청 단위 및 학교 단위 통·폐합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여론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권익위는 경기도 교육청이 파주교육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파주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반려·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

○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지리적 특수성 및 주민들의 유일한 문화공간임을 감안해 군내초교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올해 2월 파주교육청의 군내초교 폐교 행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임대사용료 부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학부모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관할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폐교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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