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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양여조건으로 기부채납했으면 양여 당연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18
  • 조회수14,684
 

국유지 양여조건으로 기부채납했으면 양여 당연

권익위, “행정기관 신뢰는 보호돼야” 연기군수 등에 시정권고


○  살던 집이 오랫동안 국유지(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대신할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원래의 국유지는 양여해준다는 행정기관을 믿고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했지만 정작 국유지 양여는 커녕 기부채납한 토지도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에게 해당지자체장은 원래 약속했던 해당 국유지를 양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는 충남 연기군의 민원인 오모씨(남, 79세)가 연기군수 등을 상대로 낸 ‘도로부지 양여요구’ 민원에 대해 연기군수 등은 용도폐지되어 이미 ‘잡종재산’이 된 국유지(도로)를 민원인에게 양여하라고 권고했다.

○ 민원인 오씨는 30년 전인 1979년 집을 지어 추가 증축이나 확장없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지난 2004년 충남 연기군의 도로부지 경계측량중 자신의 집 일부가 국유지인 것을 알게됐다.

○  민원인이 집지을 당시부터 이미 다른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어 도로 기능은 없어진 상태였고, 도로로 쓰기 위해서는 오씨 집 전부를 철거해야 할 형편이자 연기군수는 오씨에게 이 도로 인근의 사유지를 대신 기부채납하면 해당 국유지는 양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이에 민원인은 지난 2005년 인근에 있던 다른 토지를 매입해 기부채납했고, 연기군수는 2006년 해당 도로에 대한 양여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06년도에 강화된 국유재산 양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연기군수의 양여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오씨는 용도폐지된 도로부지를 양여받지 못했고 이미 기부채납한 토지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촉탁과 관련한 연기군과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  해당 민원을 조사한 권익위는 ▲ 해당 국유지가 수십년전부터 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 사정을 잘 아는 해당 자치단체장 역시 이 이유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켜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 해당 국유지를 대신할 대체시설이 이미 기부채납됐고 ▲ 등기부등본상 기부채납한 자가 민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긴 하나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이 실제 소유자인 점에 다툼이나 의문이 없으며 ▲ 연기군수 약속만 믿고 기부채납한 민원인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국유지는 민원인에게 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을 수십년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리청의 잘못, 이미 도로는 용도폐지되고 대체시설 기부채납도 완료된 현실적 여건 등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규정 해석과 논리를 일삼는 행정편의주의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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