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입원기록 없다고 공상 인정 거부는 부당, 사진·인우보증인 등으로 공무관련 상이 인정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21
  • 조회수12,379


사진·인우보증인 등으로 공무관련 상이 인정

행심위 “입원기록 없다고 공상 인정 거부는 부당”재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월남 파병때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청구인에 대해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해야한다고 재결했다.

○  1971년 월남에 파병되어 바리케이트 하차작업을 하다가 왼쪽 4번째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지난 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월남 파병 당시 사진 외에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했다.

○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의무기록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 김씨가 바리케이트 하차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김씨와 인우보증인(김씨의 월남 파병 당시 부 중대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정상적인 왼쪽 손을 지닌 채 군복을 입은 사진과 월남파병 부대에서 왼쪽 손가락이 절단된 채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볼때 김씨 손가락은 월남 파병때 복무하던 중 절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하던 당시에는 부대 밖 외출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씨의 상이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