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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괴산군청· 25일 충주시청서 민원 상담 실시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23
  • 조회수13,122
 


권익위, 충북지역 현장 민원상담

24일 괴산군청· 25일 충주시청서 민원 상담 실시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4일 충청북도 괴산군청과 25일 충주시청에서 각각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해 민원신청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다.

○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과 정보소외지역 등 낙후지역 주민을 위해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  이번 충청북도 민원상담에는 농림, 환경, 재정·산업, 주택·건축, 도로, 도시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 상담반 8명이 참가한다.

     권익위는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 또는 대립사안에 대해 현장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은 접수해 추후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심도있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순회상담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통해 발견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한편, 권익위는 출범 직후인 지난 3월 경상북도 문경과 상주에서 실시한 현장민원 상담에서 벼 육묘장 설치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인과 행정기관을 이해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총 6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합의 해결한바 있으며, 이외에 11건의 민원을 접수해 현재 권익위 조사관들이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있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강원(5월), 전남(6월), 전북(7월), 경남(9월), 충남(10월), 강원(11월) 등의 현장상담 일정이 예정돼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에 전남(함평군, 무안군), 경북(봉화군, 울릉군), 충남(홍성군, 보은군), 강원(철원군, 화천군), 경남(양산시, 울주군) 등의 현장상담을 통해 14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342건의 민원을 현지에서 상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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