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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 음주 면허 취소는 가혹, 국무총리행심위 "대중교통 이용 어렵고 생업인 점 감안" 재결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25
  • 조회수14,233


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 음주 면허 취소는 가혹

국무총리행심위 “대중교통 이용 어렵고 생업인 점 감안” 재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재결했다.

○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 최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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