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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라도 사용한 토지 임대료는 지급해야, 권익위 “공익사업 편입결정전 임대료는 지급”시정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29
  • 조회수13,853
 


공익사업이라도 사용한 토지 임대료는 지급해야

권익위 “공익사업 편입결정전 임대료는 지급”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춘선 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주도록 시정권고했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토지를 임대해오다가 임대기간인 2007년 10월 만료되었는데도 추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임대료도 없이 2008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

○   이에 토지소유주는 임대계약도 없이 자신의 사유지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 공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 시행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 개인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약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 용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수용전에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2007년 10월 이후부터 2008년 1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이 무상 사용한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민원인에게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비록 공익사업이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법질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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