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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초강리 주민 13가구 개간비 보상 가능할 듯, 권익위 “점용허가만으로도 적법한 개간 간주”시정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4-29
  • 조회수14,721

영동군 초강리 주민 13가구 개간비 보상 가능할 듯

권익위 “점용허가만으로도 적법한 개간 간주”시정권고


○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초강리 13가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시정권고로 약 2억 8천여만원(토지 92,918㎡ )에 달하는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60년대부터 개간허가 없이 하천 점용허가만 얻어 밭과 과수원을 경작해온 주민들은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정비구역에 자신들의 개간지가 포함되자 보상을 요구했지만, 개간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낸 바 있다.

○   권익위는 초강리 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개간비 보상요구 고충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주민들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영동군 초강리 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마을 앞을 흐르는 금강의 하중도(하천 운데에 있는 섬)를 개간해 밭과 과수원 등으로 일궈왔으나, 하천 점용허가만 받고 별도의 개간 허가는 받지 않았다.

○   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개간비 보상요구를 거부했으며, 그 이유로 ▲ 하천점용허가증의 허가조건에 “관계법에 의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 하천의 점용허가와 개간허가는 별개로, 하천관리청인 영동군이 주민들에게 하천의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지 개간허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국유지 등을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인 포함)에는 개간 소요비용을 평가․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강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 요구한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아니라는 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논리인 것이다.

○   하지만, 권익위는 ▲ 1970년대 항공사진에 해당 토지들이 이미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 나와있으며 ▲ 영동군 제출 자료에서 이 토지들이 1960년대 초부터 지역민들이 경작하다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 허가는 개간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허가는 별도의 개간허가가 없었더라도 토지보상법상 개간비 지급요건인 ‘적법한 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초강리 주민 13가구는 약 2억 8천여만원(총 92,918㎡의 토지)에 달하는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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