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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도 산재 등 4대 보험 받게 된다. 권익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인 처우개선 등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07
  • 조회수16,494


요양병원 간병인도 산재 등 4대 보험 받게 된다

권익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간병인 처우개선 등 권고


○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앞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것은 지난해 권익위가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 간병 실태조사는 첨부 1 참조)

○    권익위는 이번에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   이에 노동부는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방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권익위의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하며,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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