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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에도 정부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밤 10시까지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08
  • 조회수13,817
 

평일 야간에도 정부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밤 10시까지 확대

 

 


○  모든 정부민원을 평일 야간에도 전화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권익위 청사에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갖고, 평일 오후 7시까지이던 상담시간을 오는 13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려 야간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ARS 가 아닌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해 5월 10일 문을 연 이후 4월말 140만 명이 민원 상담을 받았다.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의 최접점 기관으로, 그동안 근무시간에 한정되어있던 콜센터 운영시간을 사용자인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수요에 맞춰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특히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야간상담은 야간에 근무하지 않공공기관의 행정 공백을 보완해줌으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때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심야휴일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했다가 다음날 처리해주는 야간 및 휴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3곳의 지원을 받아 상담인과 상담원, 통역자 등이 3자 동시 통화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네팔, 말레이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민원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하려면 82-2-2012-9110로 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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