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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로막은 녹지에 진·출입로 개설하라. 권익위, 하남시 풍산동 중소상인 76명 고충에 의견 표명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14
  • 조회수12,628
 

상가 가로막은 녹지에 진·출입로 개설하라

권익위, 하남시 풍산동 중소상인 76명 고충에 의견표명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황산교차로 인근에서 영업하는 중소상인 76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나섰다.

     상가 앞에 갑자기 생긴 260m 길이의 녹지공간 때문에 도로에서 상가 진입이 어려워져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인근 2차선 도로를 넓히고 진출입로를 만들어주라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의견표명을 한 것이다.

○  하남시 풍산동의 황산교차로 일대는 2006년 4월부터 한국토지공사가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시도181호선)를 확·포장 하면서 민원인들 상가 앞쪽에 폭 10~16m, 길이 260m나 되는 녹지공간를 조성했고, 이에 상가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상권도 크게 위축됐다.

○  이 녹지공간 때문에 상가로 진입하려면 황산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을 반복하며 멀리 돌아야 하고, 상가지역에서 도로로 나갈 때도 U턴에 가까운 진행을 하거나 급격한 차선 변경이 필요해지면서 사고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  이에 주변 상인들은 상권보호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한국토지공사와 하남시 등에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지난 2월 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이번 민원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안전 및 소통측면을 고려해 측도설치를 통한 진출입을 차단토록 심의·의결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권익위는 주변 상가의 영업을 위해 민원 지역에 접한 2차선 도로의 일정부분을 확장하고 진출입로를 만들어 지역상권을 보호해주고, 차량 분산효과로 교통장애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서민경제의 주체인 중소상인들의 고충처리에 적극 나서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국정철학에 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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