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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1회 문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아
-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12-06
- 조회수1,26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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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12. 6.(화) 08:30 | 배포 일시 | 2022. 12. 6.(화)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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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윤남기 (044-200-7811) |
담당자 | 사무관 안진철 (044-200-7819)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1회 문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아
-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 기능 도입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와 신청서를 자동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이번 달 2일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문서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를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본선에 진출한 6개 참가팀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처분 유형, 관련 법령, 피청구인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해 청구서 및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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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 불가).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정부제공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정서식 제공 방식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진철 담당 사무관은 “올해 12월 말,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지(EASY) 행정심판’시스템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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