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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12-12
  • 조회수1,361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2. 12.(월) 08:3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08:30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윤석중 (044-200-7237)

국민권익위,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 "전기이륜차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해야" 제도개선 권고 -

 

󰏅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환수·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국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작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약 17천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약 360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가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다 보니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차량등록 신고 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이륜차의 실물 확인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다.

 

󰏅 한편,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여부 확인 절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이 미비해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환경부의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륜차 사용폐지나 폐차 등이 발생해도 보조금 담당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성능,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사업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완·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대번호 실물 미확인에 따른 서류 조작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전기 이륜차 의무운행기간(2) 내 등록 변경 및 운행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과 차량 관리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기 이륜차의 안전성과 구매자의 의무운행기간(2)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그동안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보조금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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