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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2-27
- 조회수1,425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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