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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2-27
  • 조회수1,425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0227) 국민권익위,“고소사건 임시 접수 후 한 달 동안 수리 지연한 것은 부적절”(최종).hwpx
    (356.5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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