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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3-09
- 조회수2,131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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