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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
- 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3-10
- 조회수1,936
국민권익위,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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