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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
- 게시일2023-04-05
- 조회수3,156
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부터 시작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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