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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 담당부서적극행정국민신청팀
  • 담당자한정운
  • 게시일2023-05-04
  • 조회수3,149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0504)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최종).hwpx
    (282.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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