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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 담당부서적극행정국민신청팀
- 담당자한정운
- 게시일2023-05-04
- 조회수3,151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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