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담당자성수향
- 게시일2023-05-30
- 조회수2,206
‘민방위 훈련 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국가가 책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