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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추석격려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부당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24
  • 조회수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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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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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일시적 추석격려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은 부당

권익위, “격려금의 임금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행정심판

ㅇ 추석격려금의 금액이나 지급방법 등을 확정시키지도 않았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때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추석격려금은 제외시키는 게 맞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판례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 의하면, 어떠한 금품이 일률적・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임금총액 × 고용 또는 산재보험료율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추석격려금을 근로자 임금총액에서 누락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과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ㅇ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A사는 2005년에 개업한 화물운수업체인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2009년과 2010년도에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석격려금을 지급했는데도 임금총액에서 이를 누락신고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상보험료가 적게 부과되었다며 213만 7,93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A사가 2009년과 2010년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각각 다르고, ▲ 2010년도에 지급한 추석격려금은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므로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으로 보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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