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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용인 흥덕지구 불법건축물 집단난립 감사의뢰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30
  • 조회수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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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0.(수)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정혜영 ☏ 02-360-2941
담당자최수관 ☏ 02-360-2943
총 4쪽(붙임 2쪽 포함)

권익위, 용인 흥덕지구 불법건축물 집단난립 감사의뢰

불법건축물 합법화 등 변경과정 전반에 대해 용인시에 감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흥덕택지개발지구 일명 ‘잔다리 을’을 둘러싸고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용인시를 감사 의뢰키로 했다.

권익위가 용인시에 대해 감사의뢰를 하는 부분은 ▲ 용인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던 과정이 적절했는지 ▲ 불법 건축물이 양산된 경위 ▲ 용인시의 불법건축물 관리실태 등이다.

○ 당초 흥덕택지개발지구는 '09년 4월에 LH공사가 당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피로티 제외), 건물당 3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공했다.

그러나 해당지구 주변의 토지주 48명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분위기를 틈타 ‘11년 5월 층수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 수지구 등 산하 행정구의 반대의사와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나머지 토지주들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강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 원안추진 요구 민원과 변경요구 민원을 각각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용인시가 ▲ 시 산하의 기흥구청, 수지구청 등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하려는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 한 ▲ 비공개 문서가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에게 유출되면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점 ▲ 용인시가 불법 건축행위를 방치하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법 규정의 약 1/5로 축소 부과한 점 ▲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년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후 연 2회범위 내에서 산출식에 따른 금액을 부과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당초 계획된 도로나 주차장,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물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층수 완화 와 가구수 증가 등을 통해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표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용인시가 토지주들의 경제적 이익논리에 밀려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다 생긴 사안인 만큼 변경 추진과정의 적정여부, 이행강제금 적법 부과여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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