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시험 답안지 작성 당사자 요청시엔 공개해줘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31
  • 조회수5,666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5. 31.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5. 31.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과장정재창 ☏ 02-360-6731
담당자임한나 ☏ 02-360-6738
총 2쪽

시험 답안지 작성 당사자 요청시엔 공개해줘야

권익위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 답안지 공개해줘도 업무 지장 없다” 판단

ㅇ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응시자가 작성한 자기 답안지는 요청시 공개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이모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후 자신이 작성한 당시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이모씨는 2011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의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 답안지 공개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이모씨의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라서 다른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생길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들어 공단측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내용이다”며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를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