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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5-31
- 조회수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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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처분 위반업체 명단 공표 확대 추진 | ||||||||||||||||||
권익위, 최저임금․선택진료제 위반업체 공개…불법대부업체, 식품위해업소 검색개선 | ||||||||||||||||||
권익위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이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 또한,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불법대부업체 명단이나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식품 유해정보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위반업체명이나 유해정보 등은 국민들이 더 쉽게 찾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을 마련토록 하였다. 그동안은 홈페이지내 공개위치가 제각각(공지・게시란, 배너광고, 팝업창 등)이어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열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대다수 국민・소비자의 관심사항이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여전히 비공개 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 정보공개 청구건수 추이 : (’98) 25,475건 → (’06) 132,964건 → (’10) 322,018건
① 최저임금 위반업체(사업주) 명단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개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 명단은 현재 비공개이고, 처벌도 미미해 위반업체가 증가 추세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및 사법처리 현황(’10.5월 기준)>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② 선택진료제 위반의료기관 명단 홈페이지 공개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도가 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 의료기관 명단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① 불법 대부(중개)업체 명단 금감원 홈페이지 공개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 대부(중개)업체 명단이 공개되고는 있지만, 홈페이지 한쪽 귀퉁이의 ‘금융소비자 정보마당’>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2011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명단 공개’까지 찾아 들어가야 비로소 명단 확인이 가능한 점이 최근 지적된 바 있다. 권익위는 국민이 불법대부업소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대부(중개)업체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불법 대부업체 민원 건수: (’09) 1,270 → (’10) 1,808 → (’11) 2,452 → (’12) 1,014
②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방식 구체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세부규정 미비로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 종합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정보의 공개위치가 진료안내란, 진료정보란, 병원소식란 등으로 각기 다름. 공개하는 진료비용도 ‘0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도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가격차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례1)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A대병원은 평균 1200만원인 반면 B대병원은 700만원 수준 ※ (사례2)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A대 치과병원은 치아 1개당 평균 310만원인 반면 B병원은 150만원 수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③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 검색편의성 제고 식품 위해정보가 법적 의무차원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위해업체와 위해 품목에 대한 검색이 어렵고, 전문용어가 많아 열람도 쉽지 않다. 또한, 식품 위해정보 중 언론공표 대상기준도 매출액 500억 이상, 금속성・유리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사체 나오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식품위해 민원 추이(권익위) : (’09) 365건 → (’10) 465건 → (’11) 1,029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의 식약청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개선하고, 언론공표 대상기준 범위도 재검토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이 알기 쉽도록 ▲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 마련 ▲ 공개시기, 게시물 존속기한, 공개메뉴 형식 등 최소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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