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한국어로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신청 가능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01
  • 조회수5,092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6. 1. (금)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6. 1(금).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

과장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주   미  ☏ 02-360-2750
총 2쪽

한국어로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신청 가능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인도네시아어 쌍방향 민원창구 개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부터 온라인 국민소통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한국어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어 서툰 우리 국민이 한국어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온라인상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한국어로 답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어가 서툴러 우리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영어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 외국어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당국가 언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우리나라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답변을 해당 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

○ 이번에 개설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한국어 민원창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2010년 2월 체결한 한-인니 옴부즈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약 3만 6천여명의 교민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어를 시작으로 8월 중 태국어, 10월 중 우즈베키스탄어 쌍방향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재외국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민원 소통 허브(Global e-Petition System)을 구축해 상대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운용되고 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