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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수리시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의무통지 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04
  • 조회수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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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6. 4. (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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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4.(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

윤효석 ☏ 02-360-6630

이은진 ☏ 02-360-6626

총 4쪽

자동차 무상수리시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의무통지 해야

권익위, 중고차 매매시 리콜 대상 여부 의무 통지도 같이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의 개별통지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여부 통지 의무화

자동차 리콜정보의 우편통보 외 문자・이메일 방식 병행

앞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법적 통지의무가 있는 리콜과 달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리콜제도 : 자동차 제작과정 등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제조사 등에서 스스로 또는 정부명령에 의해 시정조치하는 제도

또한,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 : 중고차 매매업자가 해당 중고차의 차종, 사고이력 등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결과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무상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통지 방법에는 우편통보외에 문자나 이메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외에 문자와 이메일 통보도 병행토록 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자동차 리콜 및 무상수리 정보 관련 제조사, 중고차 매매업자 등의 소비자 통보 강화를 위해 마련한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 정보 통지 의무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콜 보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상하여 정확한 집계를 하기 어려운 무상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11.1~10월),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14건(64만6,687대)의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7건(22만여대)에 불과

특히, 무상수리 대상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시동불량, 누수 등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커 리콜대상 결함으로 판단해야 하나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로 처리(’12.2월 전문가 의견청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개별 통지(우편, 문자・이메일)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②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차 매매시장에 리콜대상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유입되고 이를 모른 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정비업소 등에서 차량 결함을 뒤늦게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로 구입한 국산 중형차가 제동밀림 현상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충돌, 정비업소에서 리콜 대상차량임을 알려 줌(’12.3월 민원인 의견청취)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의 차종, 사고이력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나 리콜 대상차량 여부 확인은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리콜여부 확인을 하기 쉽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③ 자동차 리콜정보 우편 외에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 확대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리를 받은 리콜 시정률은 75%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리콜 대상차량은 68만4,000여대이나 이 중 51만2,000여대만 수리를 받아 리콜 시정률은 74.8%(’10년 국토해양부 국감자료)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통지가 필요하지만, 법적의무사항인 우편통보만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량 구입시 기재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구입 이후 고객이 이사할 경우 미통보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자동차 A・B모델 : 주행 중 시동이 저절로 꺼지는 결함이 발생,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08.1.23 리콜 개시하였으나 ’10.10월 기준일까지 시정조치(수리) 없이 2,923대 운행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 외에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방식을 다양화 하여 리콜대상 자동차가 원활하게 시정조치 되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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