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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능 중복시 통폐합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07
  • 조회수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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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6.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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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

박상준 ☏ 02-360-6625

장호성 ☏ 02-360-6617

총 13쪽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능 중복시 통폐합

권익위 실태조사 “492개 기관중 43%가 정원 10명 이하…종합관리체계 필요”

 

<<제도개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계약, 기관운영 등에 대한 표준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집행과 부패를 방지

기관운영 현황 전반을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와 통제 강화

무분별한 기관 남설을 방지하고 기능 중복 기관, 소규모 기관 통폐합

□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을 보조해 운영하는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 해임이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 지방의료원,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교통연수원, 철도사업 등

또한,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금과 정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비리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권고했다.

참고로, 자치단치단체는 ‘99년 141개에서 현재 492개로 무려 3.5배나 급격하게 수가 늘었으며,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 연도인 ‘08년~’09년에는 무려 109개나 설립됐다.

또한,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은 한해 5조 9,964억원이나 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감독기관들은 현황도 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가 만연해왔다.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현황(’12.4월 현재) >

경영형태

구성원

기관수

종사인원

지자체 지원액(’11)

총예산액(’11)

별도의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자본금을 50% 미만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 지원

비공무원

492개

21,072명

1조 3,807억원

5조 9,964억원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7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치

’99년도에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지면서 ’99년에 141개이던 기관의 개수가 ’12년 현재 492개까지 늘어나 약 3.5배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을 보면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211개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기관 설립 현황 >

 

 

 

 

 

 

○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표준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세부 사례는 붙임 3 참조>

<사례>

경남지역 OO기관 :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명시적으로 비공개

경북지역 OO진흥원 : 비공개 추천‧특별채용을 명시적으로 허용

충북지역 OO재단 : 지방공무원법상 금품수수 등의 징계시효는 5년이지만,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

②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 만연

○ 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보은인사, 친인척 등의 비공개 채용,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편법채용 등 각종 인사비리가 백화점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 특별채용의 경우, 내부 관계자가 추천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비리 통로로 악용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중 특별채용부문을 조사한 7개 기관에서는 3년간(’09~’11) 비공개 특별채용한 인원이 53명에 달했다.

<세부내역은 p10 붙임 4. 불투명․불공정 인사비리 사례 참조>

< 비공개 특별채용 현황(’09〜11년, 권익위)>

구분

광주지역

ㅇㅇ기관

경기지역

ㅇㅇ진흥재단

경기지역

ㅇㅇ재단

인천지역

ㅇㅇ기관

경기지역

ㅇㅇ재단

강원지역

ㅇㅇ진흥원

강원지역

ㅇㅇ재단

인원

15명

12명

10명

5명

3명

4명

4명

③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 정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국가나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장기 수의계약, 분할 발주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과급,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지급 하거나, 관용차량을 기관장 전용으로 전환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세부내역은 p10 붙임 4.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 참조>

④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관행화

○ 기관장이 부패해도 기관장이 아닌 실무자들이 징계받는 경우가 잦았고, 외부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리가 많았다.

□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권익위의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인사, 예산, 기관운영 등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기관이 자의적인 규정으로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부패발생 빈발 기관, 경영부실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해임 조치, 법인 청산 등 강력한 환류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② 인사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임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권고했다.

○ 또한, 채용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친인척ㆍ사제관계 등 각종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의무화하는 개선안도 포함시켰다.

③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 상시적인 외부감시로 인사운영, 예산집행, 후생복리 분야 등 전 분야의 부패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를 확대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도 게시토록 권고하였다.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 설립목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소규모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기금, 정원 등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관 일몰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출연금ㆍ사업비 등을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주무부처와 감독기관별로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능중복, 전시행정,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을 경우 통폐합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자ㆍ출연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각종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연간 1조 3,807억 원의 예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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