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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각종 보관금, 반환안내 적극 해줘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13
  • 조회수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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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6. 13.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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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13.(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

윤효석 ☏ 02-360-6630

이은진 ☏ 02-360-6626

총 3쪽

찾아가지 않은 각종 보관금, 반환안내 적극 해줘야

권익위, 보증금・예치금 등 보관금 반환안내 통지 의무화 권고

앞으로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보증금, 예치금 중 보관기간이 끝난 보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반환안내 통지가 의무화 된다.

보관금 제도 : 공공기관에서 각종 계약・개발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예치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방이 5년간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고나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

보관금 종류 : 계약(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등), 개발(농지복구・산림복구비용예치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등) 와 다수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나 걸리는 예치기간이 끝난 후에야 찾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보관금은 예치기간 종료후 5년이 지나면 국고나 지자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이후에는 반환을 요청해도 찾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렇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각종 보관금이 반환안내 통지가 되지 않아 국고나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고자 각종 보관금 반환신청안내를 예치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서 확인한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관금의 예치기간이 종류에 따라 1년~10년이 소요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09년 6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 중 의무이행 만료 후 미반환 예치금이 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보증금 예치현황(’09.6월, 권익위)>

예치현황

예치기간 만료된 보증금

반환불가(소멸시효완성)

반환가능

3,595억

36억

418억

경기도 ○○시는 ’11년 3월 현재 보증의무이행이 완료된 하자보수보증금, 식수예치금 등 총 75건, 총 2억여원을 세입세출현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9,471만원(49건)은 소멸시효가 끝나 세입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멸시효 완성분 현황(’11년 감사원)>

보관금 종류

건수

금액

비고

하자보수 보증금

02

18,160,000

94,707,660

식수예치금

29

19,839,940

복구비 예치금

15

32,692,220

기 타

03

24,015,500

특히, 일부 지자체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예치금에 대한 관리소홀로 횡령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직원은 ’06.5월~’09.6월까지 산지복구예치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등 보관금 반환(환금)의뢰문서 위조 및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총 6억9,729만원을 횡령함(’10.10월 감사원 감사결과)

한편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사의 경우 ’12년 5월 현재 현금으로 보관 중인 보증금이 총 55건에 총 4억4,789만여원인데, 이중 시효가 소멸되어 잡수입 처리된 보증금이 3건에 7,504만여원이고,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은 44건에 3억1,870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보관 중인 각종 예치기간 만료 보관금에 대한 불필요한 세입조치가 줄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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