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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간 협력 MOU체결 제안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6-14
  • 조회수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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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6. 14.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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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4(목)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장황호윤 ☏ 02-360-6571
담당자김명화 ☏ 02-360-6573
총 4쪽(붙임 2쪽 포함)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간 협력 MOU체결 제안

김영란 위원장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참석차 16일 아제르바이잔 출국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와 총회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 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OA 회원국간 해외 거주민들이 해당국에서 민원을 내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각종 절차와 언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다자간 협력 MOU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이 주관하는「국제옴부즈만 바쿠 컨퍼런스에 참가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민원 처리 편의 증진사업 등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고, AOA 재무이사로서 이사회에도 참석해 협회 재무상황 보고와 회장 선출 등 AOA 운영 전반에 관한 11개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아시아 옴부즈만의 정보와 경험 교환 및 발전을 위해 1996년 설립.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감찰기구・기타 행정민원 처리기관인 20개국 29개 정회원 및 1개 준회원들로 구성.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사무국이 있다. 매년 이사회 개최, 2년마다 총회 개최.

우리나라는 1996년 창립회원으로 가입, 재무이사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10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와 각종 권익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키르기즈스탄, 태국 등 AOA회원국의 옴부즈만기관들과 양자간 MOU를 체결해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해외 현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편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10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중국・베트남・필리핀과도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논의중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김위원장의 이번 제안으로 보다 많은 아시아 옴부즈만 회원국들이 권익위와 MOU를 체결해 회원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에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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